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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연기된 청와대 국감…서훈 출석, 민정수석 불출석으로 매듭

중앙일보

입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김종호 민정수석과 유연상 경호처장은 불출석,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참석으로 매듭지어졌다. 

지난달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능동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서 실장은 4일로 연기된 국감에 나오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능동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서 실장은 4일로 연기된 국감에 나오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 차례 연기돼 4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 김 수석과 유 처장을 포함해 7명의 참모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국감에 불출석을 통보했던 7명(서훈 실장, 김종호 수석, 유연상 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경호본부장) 중 서 실장과 박 비서관은 참석키로 했고, 반면 김제남 시민사회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애초 김 수석과 유 처장, 그리고 서 실장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김 수석이,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발생한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사건의 책임 추궁 차원에서 유 처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석은 ‘비서실장 부재시 국정 현안 신속 대응’을, 유 처장과 지상은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지난달 방미로 인한 능동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서 실장과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은 4일 국감에는 출석한다.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측이 수용한 결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의장실 앞에서 몸수색을 요구 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찾아와 사과하자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의장실 앞에서 몸수색을 요구 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찾아와 사과하자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호 민정수석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수석 역시 우선 (국회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한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핵심 관계자)라며 맞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중일 당시 운영위ㆍ법사위ㆍ재경위(현 기재위) 국정감사에 내리 출석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뢰 혐의(법사위)와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설(재경위) 등에 해명 차원이었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문 대통령의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여야가 공유해 일정이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2003년 10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왼쪽은 유성수 대검감찰부장,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2003년 10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왼쪽은 유성수 대검감찰부장,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주 원내대표 몸수색에서 비롯된 ‘과잉경호’ 논란은 이튿날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유 처장의 사과를 주 원내대표가 수용하면서 해소됐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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