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보험 약값 재심의결정 또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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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값재심의 결정이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국노바티스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 조정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회사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는 지난달 3일 이 신청건을 심의, 기존 정부고시가인 1정당 1만7천862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후 약가를 재심의키로 의견을 모아 이를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지금까지 2차례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1정당 2만3천45원으로 올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제약사가 무상공급한다는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정심 가입자대표들이 약값 인하를 계속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빠른 시일내에 협상이 원만히 해결돼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신속히 글리벡이 공급되길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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