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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확진 400명땐 음식점 밤9시 셧다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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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정교해졌다.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 명칭을 1~3단계로 정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새 지침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지만 지침이 너무 복잡해서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중증도가 중간인 환자를 고려하지 않아서 의료계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안정적 억제위해 거리두기 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거리두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라며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7일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큰 틀은 생활방역·지역유행·전국유행 단계 

앞으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현재는 거리두기 1·2·3단계다. 두 단계가 늘었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그간에는 2주 단위 평균치를 반영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주일로 쪼갰다. 여기에 중환자실 병상 수용 능력이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다. 일주일 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지역별 기준을 따로 뒀다.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대표 관광지인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에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7일 이후 전국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일주일 확진자가 급증하면 지역 별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환자는 서울(45명)·경기(36명)·인천(0명)으로 보고됐다. 지난 일주일 평균도 엇비슷하다. 같은 1단계지만 방역수칙은 확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노래방의 경우 앞으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한다. 이후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흥시설 4㎡당 한 명 인원제한  

1단계지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전의 강화한 1단계(1.5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이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밀집·밀폐도 등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관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개념을 도입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외 식당·카페까지 9종을 선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1단계 때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을 부과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5단계 때는 50㎡ 식당도 테이블 띄워야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 ‘지역유행 1.5단계’로 올라간다. 이때 50㎡ 이상 크기 식당도 테이블 간 1m 띄워야 한다. 아니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150㎡ 이상 식당만 의무화했었다. 1.5단계 때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체 금지된다.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평균 환자 300명 넘으면 2단계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일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2단계 때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멈춘다.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인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일체 안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5~3단계는 전국 유행단계다. 2.5단계 상향은 전국에서 환자가 400∼500명 이상 나올 때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박능후 장관은 “전국의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하면 400~500명 대비 발생하는 위중·중증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도 집합 금지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단계 필수시설 빼곤 집합금지 

3단계 상향은 전국 일일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사실상 민생경제의 셧다운이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식당·카페·뷔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문을 닫는다. 식당·카페는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도 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능후 장관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멈춘다”며 “1~2.5단계까지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별) 각 방역조치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 난수표 같다.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또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기준 보조지표에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의료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게 이게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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