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청주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언제나 출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이나 소망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8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29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거다. 청주지법은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국회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국회가 체포영장을 동의하면 검찰은 계속해서 우리 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건 헌정 사상 14번째이고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