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체포동의안 반대 호소했던 정정순 "늘 檢 출석 입장" 자진출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동료 의원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지만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결국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환조사조차 피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었다. 연합뉴스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동료 의원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지만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결국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환조사조차 피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었다. 연합뉴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청주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언제나 출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이나 소망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8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29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거다. 청주지법은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최근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 의원은 국회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국회가 체포영장을 동의하면 검찰은 계속해서 우리 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건 헌정 사상 14번째이고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