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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정정순…“31일 오전 검찰에 자진출석”

중앙일보

입력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주말인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한다.

정 의원 측 “검찰과 협의…성실히 조사받겠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내일 오전 11시쯤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예정된 시간에 차질없이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이날 정 의원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소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이 경우 추가로 국회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보면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이후에도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출석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또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박진호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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