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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간 24시간 방송 중단"…MBN은 "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지만, 6개월 동안 24시간 방송을 중단하는 전례없는 중징계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위반 행위를 한 당시 MBN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업무 정지 기간엔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MBN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차명주식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MBN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V 방송 외 인터넷이나 OTT를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는 “방통위 재량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MBN에 대해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납입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와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장승준ㆍ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 법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N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위에 놓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24시간 업무 정지’를,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김효재ㆍ안형환 위원은 ‘새벽시간대 등 일부 시간 6개월 업무 정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2시간 여의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995년부터 26년 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ㆍ시청자 등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시간 방송 정지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제재 수위가 높은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며, “향후 방송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른 종편 등 방송사에도 전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MBN은 행정처분 결과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실제 방송 중단 기간은 방통위가 밝힌 “내년 5월부터 6개월”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2016년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집행 정지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N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그동안 방통위에 MBN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실망을 넘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오는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MBN의 재승인 심사에 대해 방통위는 “행정처분 결과와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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