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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연하장 돌린 윤준병 '벌금 90만원'···의원 배지 지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4·15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당선 유지형' 선고 #윤 "심려 끼쳐 송구…성찰 기회 삼겠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2부(부장 공현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측근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읍의 한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처음 선거를 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교회 명함 배부가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읍·고창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뒤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선거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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