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낙연 ‘대주주 3억원’ 칼 빼나 “며칠 안에 결정, 걱정 않도록 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씀TV 통한 온라인 대담에 출연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캡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씀TV 통한 온라인 대담에 출연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캡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씀TV(민주당 유튜브 채널) 특별대담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 며칠 안에 결과를 듣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온라인 채팅창에 양도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섞인 댓글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관련 조치를 완화하거나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측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낙연 대표는 그간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4050특위 출범식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부동산, 그리고 주식과 관련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당 안팎에선 당·정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철회키로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대주주 기준 3억원 강화와 관련 당내에선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부터 주식 매도세가 크게 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동학 개미'에게 치명타가 된다”(재선 의원)는 우려가 많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경제3법과 관련 “(입법 구상은)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들었다”며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큰 틀에선 연내에 통과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3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게끔 절제하게 만들고 기업의 재무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한 내용이니 (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 측에서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역시 그 기한을 ‘11월 이내’로 못 박았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저 사람들(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순탄치 않을 수 있는데 결단을 하더라도 11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어려운 구조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야당의 비토권과 관련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