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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오르는 안마의자"…바디프랜드 대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뉴스1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박모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과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이런 점을 알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광고했다고 보고 지난 7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박 대표도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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