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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더 빡빡해진다…우리은행, 전세대출 조건 강화

중앙일보

입력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월 18일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월 18일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타은행 전세대출 대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앞으론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완납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매매 시에도 잔금을 다 치른 후 등기 이전이 돼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매매할 때 내지 못한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낼 때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했다. 현재 우리은행 외에 신한은행도 지난 5월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보다는 전세대출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가 확대되면 갭투자 등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은 99조8037억원으로, 연초 대비 17조500억원 증가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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