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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故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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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고 김 검사의 유족 측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불기소)을 존중한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 등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그를 해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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