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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사모펀드 6조원…모두 규제 완화 후 발생했다

중앙일보

입력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모펀드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다.

라임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라임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7200억원 추가 환매 중단 가능성 

환매 중단된 펀드 중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1조465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젠투파트너스(1조805억원), H2O(5014억원), 헤리티지(4392억원), 알펜루트(3686억원), 디스커버리(3124억원), 옵티머스(3042억원), 팝펀딩(1050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7263억원의 펀드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호주부동산(2420억원), 옵티머스(2109억원) 등이 순차적으로 환매 중단돼, 총 규모가 6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8년 10건이던 환매 연기 건수가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 기준 164건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두 배로 커졌다.

박 의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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