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대출길 다 막고…국토부 산하기관은 고정금리 사내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토부 산하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사내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부 산하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사내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일반인들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값의 40%로 제한된 대출규제 때문이다. 개인 신용대출 1억5000만원까지 받는다 해도 집을 사기 위해선 수중에 돈 3억9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직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1억4000만원을 연 2.7% 고정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복지 혜택 덕이다.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내주택자금을 대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는데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이를 역행한 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사내내규 ‘주택구입자금관리요강’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이자율 연 2.7%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재직기간 15년동안 분할상환 가능한 구조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시에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감정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9명에게 57억6200만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줬다. 재원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했다. 1인당 최대 대출 액수도 한국도로공사 7500만원, 토지주택공사 5000만원, 교통안전공단 3000만원, 건설관리공사 2000만원 등 다른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 년 이후 지속적으로 LTV 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 년 이후 지속적으로 LTV 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LTV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를 40%로 제한했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강화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9억 이상 아파트의 9억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LTV 20%로 제한했으며, 올해에도 2·20대책과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거나 수도권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전국에 걸쳐 아파트 구입시 LTV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고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사내자금 대출제도를 변경하여 LTV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고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사내자금 대출제도를 변경하여 LTV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 제공]


박상혁 의원은 “사내 대출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1억원 안팎의 자금이 모자라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정책과 반하는 한국감정원의 이러한 사내내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