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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20만원' 왜 못걸렀나…당근마켓 "AI도 아기는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글 [사진 당근마켓 캡처]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글 [사진 당근마켓 캡처]

매달 1000만명이 찾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36주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 보낸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적절한 거래를 빨리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당근마켓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6분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란 글이 신생아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이를 본 이용자 신고로 당일 오후 6시 44분 해당 글은 강제 비노출 처리됐다. 당근마켓은 해당 이용자를 영구 탈퇴 조치했다. 당근마켓은 ▶인공지능(AI) 필터링 ▶키워드 필터링 ▶고객센터 직원 30여명의 내부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등 4가지 방법으로 불법 게시글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건은 이용자 신고로 모니터링 요원이 대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8분 만에 조치하긴 했지만, 당초 위법성이 큰 불법 게시글 자체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AI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용자가 신고한 뒤에야 글이 삭제된 측면에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반려동물, 주류, 담배 등 '거래 금지 항목'은 AI 머신러닝 기술로 게시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경우는 처음이라 AI가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 중 '아기'나 '사람'이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는 의미다. 또 '아기'나 '36주' 등은 아기용품 판매나 육아 고민 상담에서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라 키워드 필터링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 김 대표는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보다 정교화된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머신러닝 팀과 운영팀 전원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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