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약지도 안하는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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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2월 공포된 이후 구체적인 시행지침격인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이 빠르면 이달중 마련된다.

이에따라 약사가 복약지도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업무정지 15일을, 복약지도 내용을 담은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관치 않으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1일 정부와 관련 연구소 및 학계 등에 따르면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4가제 세부연구과제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를 보면 ▲처방조제 포기 및 복약불이행 실태 분석(보사연 이의경박사) ▲개국약국 중심의 한국형 복약지도 모델개발 및 평가(숙명약대 신현택 교수) ▲병원약국 중심의 복약지도 모델 개발 및 평가(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오정미 교수) ▲복약지도 적정화를 위한 기본여건 조성방안(이화약대 조혜경 교수) 등이다.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시안은 현재 이들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마련, 이미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

가이드라인 시안은 복약지도의 요건, 복약지도의 업무지침,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복약지도 직무훈련, 복약지도 응용사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약사법상 복약지도와 관련,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할 세부지침을 규정해 주목된다.

가이드라인은 복약지도의 정의(약사법 제2조 16항), 약국개설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약사법 제22조),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약사법 제25조) 등을 명시했다.

이중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약사법 조항을 적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은 복약지도 의무사항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과 같이 신규처방 환자, 장기투약시 처방변경 환자 등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편 약사법 제2조 16항에서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전문의약품 처방·조제시는 각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일반의약품일 경우는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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