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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자 84%는 10대…병역 기피 방지책 마련해야”

중앙일보

입력

경례하고 있는 군인의 뒷모습. 중앙포토

경례하고 있는 군인의 뒷모습. 중앙포토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인 것으로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복수 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0∼10세가 10.5%, 21∼30세는 5.4%가 뒤를 이었고, 31세 이상은 0.3%에 그쳤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적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역 기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한·미 복수국적자인 A씨가 낸 국적선택 의무 등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상 18세가 되는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에 국적법은 그해 3월까지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며, 선택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2006년 11월30일, 2015년 11월26일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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