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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아니야" 체온측정 거부하며 응급실서 행패 5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병원 응급실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시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 무렵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가락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 다가온 간호사에게 "나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다. 왜 측정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소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진료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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