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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아달라' 화장실 안내문 뒤, 학원 원장의 음흉한 몰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 중앙포토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 중앙포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A씨(55)를 전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모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이 화장실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제거한 뒤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문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렌즈 구멍만 뚫고 카메라를 뒤에 숨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숨겨둔 카메라에서 여성 강사 2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그러자 A씨는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5일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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