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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한 전 연인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연인 최종범(29)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와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최씨는 구씨와 교제하던 2018년 구씨 자택의 문을 부수고, 구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다는 등 구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최씨 휴대전화에서 구씨의 뒷모습 등이 포함된 신체 사진이 발견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받게 됐다.

1ㆍ2심에서 쟁점이 됐던 점은 불법촬영 혐의다.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은 모두 “불법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은 판단의 근거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구씨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 제지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최씨가 구씨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구씨는 재판에서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않았고, 연인 관계의 특성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1·2심 판단이 “가해자 중심 사고”라고 반발한 구씨측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구씨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상해ㆍ강요ㆍ재물손괴ㆍ협박의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로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한 두 사람 관계에 비춰 ▶구씨가 최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영상은 지우고 이 사진은 지우지 않은 점 ▶구씨도 최씨가 찍은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018년 9월 구씨와 최씨의 폭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 구씨가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최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심 선고 약 3달 뒤 구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이후 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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