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해 달라"

Join:D

입력

업데이트

[source: shutterstock]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준비 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동일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국내 거주자가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규정이다. 비거주자라면 가상자산 양도ㆍ대여ㆍ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경우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시행일은 내년 10월 1일로 정했다.

하지만 협회는 과세 부과에 앞서 개별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내년 9월 말까지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수리가 된 다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며 "서두른다 해도 내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금법 신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수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