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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장학금이 사라졌다, 학생 2만4000명 애꿎은 불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가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집값이 올라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학생들이 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를 받아 주택 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반영해 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600여명은 지원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생은 42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학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될 학생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만 2만22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전체의 90.4%에 해당한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유형) 지급 기준이 가계의 소득·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계 재산이 많을수록 장학금 지원액이 적어진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가계의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7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가 ‘0원’이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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