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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서 北도발 3건뿐"···軍, 공무원 피살은 제외했다

중앙일보

입력

군이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살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해양경찰청 소속 대원들이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해양경찰청 소속 대원들이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7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7년 이후 북한에 의한 도발이 총 4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상 도발 1회, 공중 도발 1회, 지상 도발 2회 등이다.

이중 해상 도발 1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1월 1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NLL(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한 북한 상선 침범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발생한 도발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는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이 건을 공중 도발로 분류했다. 나머지는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하는 북한군을 총격한 것, 그리고 지난 5월 3일 강원도 철원 DMZ(비무장지대)에서 3사단 GP(감시초소)를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사건 등이다. 두건 다 지상 도발이었다.

군의 설명만 놓고 보면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북한의 도발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이씨 사살 및 시신 훼손, 그리고 지난 6월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도 군이 규정한 북한의 도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합참은 도발의 정의를 묻는 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도발의 정의를 놓고 보면 공무원 사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재산에 위해를 가한 행위인데, 도발 현황 자료에는 없어 그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답변은 ‘도발의 정의는 합참 작전과에서 정한 것이며, 도발 현황을 관리하는 건 대정보분석과라서 서로의 답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모두 도발에서 제외한 것도 비판했다. 미사일 발사 당시 국방부가 출입기자단 등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서는 ‘북한군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겠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도발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달 25일 오전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는 모습.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씨는 이 배에 탔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뉴스1]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달 25일 오전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는 모습.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씨는 이 배에 탔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뉴스1]

윤 의원은 “군 내부에서 도발의 정의를 공유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해석을 달리 한 거라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이해관계나 정권의 득실을 먼저 따지느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반도에서 참화가 벌어지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조차 단호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며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도 못한다면 결국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고 안보 위협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나 답변 등이 공식 입장이며, 그 외에 추가로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피격 도발행위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피격 도발행위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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