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 받는 데 대해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9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진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한·일 회담 반대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지 않았나.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이라며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고 했다.
우 의원은 586세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거쳐) 사회적 진출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활동해야 한다”면서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중에 특별하게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평가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득권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대지 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법안은 같은 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 형태로 참여하는 등 일부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화 운동을 한 86세대가 주축인 민주당에서 민주화 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셀프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