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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나도 민주화운동 출신이지만, 납득 힘든 ‘민주유공자 예우법’”

중앙일보

입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원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386’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30대, 80년대 운동권, 60년대생의 약자였다”라며 “386세대의 생물학적 나이듦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칭의 변천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 되지 않았냐고 국민들은 질문한다”며 “과거의 가치에만 갇혀있기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절망한 청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 ‘사람다운 세상’, 그리고 ‘공정’으로 이어지는 시대정신의 완결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한국 사회가 공정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공정’을 붙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눈으로 현안을 판단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 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의료·양육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이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하도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829명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학비 지원·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감면 혜택에 더해 주택·대지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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