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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9000만원 못 돌려줘, 반환 소송 비용도 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과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자 32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 그리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 6월 24일 낸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의원측, "후원금 못 돌려줘, 반환 소송 비용도 내라"

8일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ㆍ나눔의 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ㆍ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정의연 후원금 반환 검토할까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억 원 이상을 모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이었던 정의연은 매년 행안부에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해왔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 사용 명세를 거짓 공개하는 등 문제가 적발될 경우 관청은 이 단체에 벌칙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의 윤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다. 기부금품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등록 기관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1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아직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흔한 사례가 아니라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 1ㆍ2차 후원금반환 소송 

1ㆍ2차 후원금반환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지난 6월 4일 나눔의 집을 상대로만 이뤄졌다. 당시 소송에는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이 참여해 총 5074만2100원을 청구했다. 2차 소송에는 나눔의집 후원자와 함께 정대협 후원자 32명이 참여했다. 5명의 정대협·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은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윤 의원은 횡령·불법기부금모금 혐의로 기소돼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하고 개인계좌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모집ㆍ사용법 위반) 등 기부금품 총 42억7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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