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기도에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수원북부권버스공영차고지에 마스크 모양의 홍보물을 부착한 버스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수원북부권버스공영차고지에 마스크 모양의 홍보물을 부착한 버스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3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경기도 수원시청 앞 게시판에 마스크를 착용한 정조대왕 어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청 앞 게시판에 마스크를 착용한 정조대왕 어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혼선 막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계도기한 연장"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도민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이달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부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3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도 이를 따라 계도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 안을 준용해 오는 12일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후속 행정명령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