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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시위' 촉발한 美 경찰, 보석금 11억원 내고 풀려났다

중앙일보

입력

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시위 현장 모습.AF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시위 현장 모습.AFP=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숨지게 해 구금된 전직 미국 경찰관 데릭 쇼빈(44)이 법원에 보석금 100만 달러(약 11억 5700만원)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법원이 전날 쇼빈의 보석을 공지했으며, 그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쇼빈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거리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그의 목 등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쇼빈을 비롯한 경찰관 4명은 해고됐고, 쇼빈은 2ㆍ3급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쇼빈이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플로이드의 유가족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대는 반발했다. 이날 오후 미니애폴리스 남부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거리를 막은 채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경찰을 기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AFP=연합뉴스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AFP=연합뉴스

이날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벤 크럼프와 안토니오 로마누치 변호사는 성명을 내 “사법 절차는 쇼빈을 위해 작동했다. 쇼빈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를 받았다. 반면 조지 플로이드는 법적 절차로부터 거부당했고, 20달러의 벌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기소도, 체포도, 공판도, 보석도 없었다. 처형만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쇼빈이 어떻게 11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지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쇼빈에게 보석 조건으로 ▶향후 열리는 모든 공판에 참여하고 ▶플로이드 가족과 어떤 직ㆍ간접적 방식을 통해서도 접촉하지 말고 ▶법 집행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금지하며 ▶어떤 화기나 탄약도 소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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