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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북서쪽 표류" 해경 보고에도, 군은 남쪽만 수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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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수색하는 해경 경비함. 사진 해양경찰청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수색하는 해경 경비함. 사진 해양경찰청

군 당국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실종된 다음 날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이씨의 시간대별 표류 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이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돼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는데도, 해경과 군이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하다가 이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종 초기에 북쪽 표류 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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