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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비판한 檢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공범…유죄 판결 내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본건 횡령 범행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7)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항소이유에 대한 쟁점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의 1심 판결을 반박하며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자녀들 부의 증식 기회를 제공받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본건 범행에 합의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정 교수에 대한 수익금 지급 행위는 모두 횡령 행위"라면서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는 본건 범행 최초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직접 관여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횡령 범행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조씨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본건 범행 실체를 파악 못 한 것"이라며 "조씨는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수단을 동원한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이 조씨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해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조씨가 코링크PE 등의 의사 결정권자라고까지 하는 것은 과하게 나간 것이고,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이모 익성 회장"이라며 "조씨 책임을 지나치게 중하게 판단해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검찰권 행사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조씨는 1심에서도 팍팍한 기일 진행으로 방어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면서 "공범들은 책임을 조씨에게 전가하는데 여태까지 기소됐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다고 봤으며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은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와 조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당시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씨의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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