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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적 공원’으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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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오후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일 오후 송현동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송현동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3만7141.6㎡)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다만 도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법적 효력 발생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부지를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을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란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도건위는 전했다.

도건위 심의 이후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또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ㆍ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권익위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간 이 토지를 소유한 대한항공 측과 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지난 6월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사들인 뒤 7성급 관광호텔 등 복합문화단지 건설을 계획했다가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혀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 6월 진행한 예비입찰에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방침 등 여파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일체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송현동 대한항공 땅 ‘공적 공원’ 지정. 연합뉴스

송현동 대한항공 땅 ‘공적 공원’ 지정.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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