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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증권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3곳 증권사의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에게 중징계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통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연임 포함)에 제한을 받는다.

라임펀드가 주로 판매된 기간은 2018~2019년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3개 증권사 CEO 가운데 현직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형진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병철 전 대표가 CEO직을 맡았다. 대신증권서 지난해 말까지 CEO를 맡은 나재철 전 대표는 올해 초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에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윤경은 전 대표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박정림 대표가 자산관리 부문 CEO를 맡았다.

29일 제재심서 최종 결정…수용 여부 불투명

금감원 전경. 중앙포토

금감원 전경. 중앙포토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 CEO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KB증권에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전 대표와 박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의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증권사 CEO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물었다. CEO 등 임원 징계와 함께 회사 차원의 징계도 별도 통보됐다.

라임 판매사 징계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들 판매사가 제재심을 통해 확정되는 징계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펀드(DLF) 관련 CEO 중징계를 통보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곧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거세게 반발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라임운용 등록취소 전망…판매 은행도 제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오른쪽)과 원종준 전 라임운용 대표(왼쪽)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오른쪽)과 원종준 전 라임운용 대표(왼쪽)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았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곳도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지은 뒤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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