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여파로 예산부족"…충북 수해 복구비 33%만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 수해로 떠내려온 부유물 등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 수해로 떠내려온 부유물 등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과다한 예산 지출로 수해복구비마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 방역비용 급증에 예산 빠듯 #충북도 "일부 시설 설계만 추진"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충북 지역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 1813억원(특별교부세 298억원 포함)을 지급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복구비 5503억원의 33%에 불과하다. 충북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 규모는 2497억원이다. 충북도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6985억원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14일 브리핑에서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93억원을 확보했다”며 “피해가 컸던 충주·제천·단양·음성·영동 전역과 옥천·진천·괴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735억원을 추가 지원받으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별 수해복구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북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 주택이 수해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 주택이 수해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충북 지역 수해 복구 비용의 79%인 5503억원은 정부 몫으로 책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난지원금·방역비용 등이 급증하면서 정부도 가용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정부 예산이 한 번에 지급되는데, 이번처럼 일부만 지급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국비는 내년 상반기에나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급된 국비에 도비 360억원과 시·군비 427억원을 보태 시급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시설 공사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주 송강천(210억원), 제천 명지천(271억원)·삼거리천(262억원), 단양 가평지구(276억원) 등 상습 수해지역 12곳의 항구 복구사업이 대표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급이 지연되면 자칫 전체 복구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복구를 못 한 시설은 올해 설계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로 공사를 시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별 수해복구 TF를 운영하는 등 모든 복구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