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한의사 공중보건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공중보건한의사의 편입이 대폭 확대되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병역법(제58조 1항)을 개정, 2002년도부터는 공중보건의의 편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 경우 일반의사와 달리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에 한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에 편입되어 연간 편입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 편입예정 인원만도 2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조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한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의 편입을 확대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매년 3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편입됨으로써 2004년도부터는 1,000여명의 한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조치로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인근 보건지소 등에서 저렴한 진료비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만성퇴행성 질환이 확대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양·한방 협진체계가 가능하게 되어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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