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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시킨적 없다"던 추미애, 보좌관에 '지원장교님' 번호 넘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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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아들 군 휴가 특혜' 관련 보좌관 전화 의혹을 부인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27)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28일 드러났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21일, 보좌관에게 "○○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앞선 지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들 관련 내용을 부탁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A○○(추 장관의 아들 서씨 지칭)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보좌관의 '서씨 휴가 연장 요청' 및 '승인여부 확인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렸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던 당시 지원장교는 현역 군인신분이라며,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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