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 규제 3법 대비…대기업에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ㆍ감사 포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관료가 대거 포진했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 규제 3법’의 논의가 시작된 뒤 더 뚜렷해진 현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38개사가 공정위 ‘전관’을 사외이사, 감사로 두고 있었다. 공정위원장ㆍ부위원장ㆍ사무처장 등 공정위 고위직을 지낸 전직 관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뉴스1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뉴스1

백용호 전 위원장(제14대)은 LG전자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일하고 있다. 15대 정호열 전 위원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사외이사, 16대 김동수 전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사외이사(감사위원장), 17대 노대래 전 위원장은 헬릭스미스 사외이사(자문 및 감사위원)를 맡고 있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도 2010~13년 한화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런 이유로 조 위원장은 올해 있었던 한화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병일 전 부위원장은 삼천리 사외이사(감사위원), 김원준 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한일현대시멘트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2개 회사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전직 공정위 관료도 있다. 이동규 전 사무처장(현대자동차ㆍ롯데제과), 이동훈 전 사무처장(현대글로비스ㆍDB), 안영호 전 상임위원(LG화학ㆍ신세계), 정중원 전 상임위원(롯데케미칼ㆍ진에어) 등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 과징금 같은 법정 제재를 내릴 권한이 있는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공정위 전직 관료가 대기업 사외이사ㆍ감사나 로펌에 가는 일은 이전에도 잦았다.

다만 '기업 규제 3법'이 추진되기 시작한 20대 국회 들어 이런 경향이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규제 3법'은 대기업 최대주주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기업 규제 3법' 국회 통과에 앞서 대기업들이 대비 차원에서 공정위 전관을 일찌감치 영입했다는 해석이다.

공정위 퇴직 관료의 민간 회사 취업이 논란이 되고 비판이 커지자 공정위는 2018년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 퇴직자의 민간 회사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내용에 그쳤다.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었다. 또 쇄신 방안이 나온 2018년 이전 퇴직자는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건 퇴직 후 3년 내에만 금지된다. 그 전이라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