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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시 압수수색…‘4·15총선 때 당원 모집에 공무원 개입 의혹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검찰이  경기 남양주시청, 시 산하기관 등 관내 10여 곳을 25일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남양주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시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시청과 남양주시문화원,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 등에 총 40여 명의 수사인력을 보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1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3시간가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살폈다. 다만 이들이 관련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A후보 캠프에 활동한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주 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를 10여 시간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인 시 소속 공무원 B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4·15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달 15일까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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