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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10년으로 제한…0→78만원 매직 사라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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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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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 추후납부(추납)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허용받은 납부예외자가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2016년 11월 30일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허용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추납의 취지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고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식으로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법률이 연내 개정되면 내년 중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32개 회원국 중 17개국이 추납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처럼 무제한 추납을 허용한 데는 없다. 오스트리아는 학업기간(최대 6년), 프랑스는 고등교육기간과 불완전 경력기간, 육아기 등만 허용한다. 독일도 학업과 양육기간(최대 5년)만 허용한다.

서울 송파구 B(49)씨는 지난해 20여년 치의 보험료 1억150만원을 추납해 국민연금을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렸다. 50세 C씨는 지난해 23년 7개월 치 보험료 4330만원을 냈다. 그 전에 낸 보험료가 7개월치 밖에 안 됐는데, 추납 덕분에 예상연금액이 0원에서 78만원이 됐다.

국민연금법이 바뀌면 B씨와C씨는10년 치보험료밖에 추납하지 못한다. 그러면 연금액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 추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매년 증가하는 국민연금 추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납 신청자는 매년 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1165명에서 지난해 14만7254명으로 3.6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46.6%)을 차지한다. 올 1~6월 8만1284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추납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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