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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납품대금 후려치기로 115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매출액 기준 세계 2위 자동차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이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역대 최대 115억원 과징금과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역대 최고…공정위, 검찰 고발키로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5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80억5000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깎아왔다. 이미 계약한 납품대금을 뒤늦게 재협상해 깎는 식이다. 이 회사는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 목표’라 불리는 추가 납품대금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10% 추가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때론 강압적인 방식도 동원했다. 납품대금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하청업체에 발주 물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바꾸겠다 위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감액한 납품대금 80억5000만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해 133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행위에 매긴 제재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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