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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인 지지·반대 단체 가입 안된다…후원회·정당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정부, 모호했던 공무원법 구체화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 대한 법적 범위와 규정이 한층 더 명확해진다. 2018년 교사 9명이 “교원이 정당·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지난 4월 헌재는 “기존 공무원의 정당 가입·결성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9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야당 규탄ㆍ조국수호를 위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참여 시민들이 피켓들고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9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야당 규탄ㆍ조국수호를 위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참여 시민들이 피켓들고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창당준비위·선거운동기구 등 금지

 24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호했던 공무원의 가입·결성 금지 정치단체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만 표시했었다.

 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등으로 대상이 명확해졌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금지 대상이 된다. 법률상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목적의 단체도 금지된다.

교사 9人 헌법소원 제기…헌재는 ‘불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5월 현직 교사 9명이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상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올해 4월 공무원의 정당 가입·결성 등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해진다고 해서 공무원의 정당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지난 4월 ‘초·중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정당법의 정당가입 금지조항 등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1항 개정안. [사진 인사혁신처]

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1항 개정안. [사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 입안 지원을 받았고, 관련 전가 자문 및 국방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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