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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좌석표 없이 기차 타면 10배 벌금에 다음역 강제 하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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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열차내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다. [사진 SR]

추석 연휴 기간 열차내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다. [사진 SR]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표 없이 무조건 기차에 올라타고 보는 '무표 승객'은 낭패를 볼 것 같다. 표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내야 하고,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추석 연휴 안전여행 대책 발표 #무표승객 10배 과징금에 다음역서 하차 #단거리 표 끊은 뒤 즉석 구간 연장 불허 #SR도 무표 승객 등 방지 대책 시행키로

 코레일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안전여행 대책'을 내놓았다. 연휴 기간 열차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에 적용된다. 앞서 코레일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 표를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매진된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탄 승객은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만 한다. 평소 부가운임은 구간 요금의 30~50% 수준이다. 게다가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해야만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이 일단 기차에 탄 뒤 승무원에게 현장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럴 경우 '입석'이 발생하고, 또 이들 승객이 빈자리에 무단으로 앉게 되면 차내 거리두기 방침이 깨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방역 캠페인.[자료 코레일]

코레일의 방역 캠페인.[자료 코레일]

 단거리 구간의 좌석표를 끊고 탑승한 뒤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구간을 즉석에서 연장 발매하는 방식도 남은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역시 입설 발생의 우려 때문이다. 즉석 구간 연장 역시 원하는 표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간혹 사용되는 방식이다. 구간 연장이 거부되면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 설 연휴 기간(1월 23일~1월 27일) 무표 승객은 하루 평균 758회, 구간 연장은 787회가량 발생했다. 연휴 5일간 8000명 가까운 무표승객과 구간 연장 승객이 있었다는 얘기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도 유사한 대책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시행한다. 무표 승객이 확인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객차 연결 통로에 서서 가도록 할 계획이다. SR에선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2000명가량의무표 승객이 있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이번 대책은 승객 간거리두기를 실천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마스크 필수 착용’과 ‘음식물 취식 금지’와 함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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