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영업자 24~25일 홀짝제로 신청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자금이 풀린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023만명에 6조원 풀리기 시작 #지원금마다 신청·지급 시점 달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일단 문자부터 확인하자.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24일과 25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접수한다.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엔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되나.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추석 전에 받으려면 늦어도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막판에 추가된 업종이라 추석 전 지급이 어렵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추가로 입금된다. 2차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 12~23일 접수 예정이다.”
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언제 나오나.
“50만원 추가 지원 대상자는 추석 전 지급 받는다. 2차 신규 신청자는 11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
“따로 할 필요 없다. 자동으로 입금된다. 초등생 이하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씩 한 번 지급된다. 초등생 이하라면 28일부터 시작해 추석 전 입금 완료된다. 중학생 학부모에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에게 문자가 간다.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2순위는 지난해 정부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신청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