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한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상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법도 제정한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만 집단소송제를 인정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폐지되고 새 법에 흡수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