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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눈물 다신 없게…정부 '징벌적 손배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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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한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상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법도 제정한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만 집단소송제를 인정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폐지되고 새 법에 흡수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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