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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수익으로 추석 용돈 드리려면 25일에는 파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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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추석 연휴 때 주식 투자 수익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려면 늦어도 9월 25일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9월 28일 주식을 팔 경우 주식 매매금이 연휴가 끝난 10월 5일은 되어야 입금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등의 지급일 정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대출 만기, 신용카드 결제일은 10월 5일로 연기

대출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내야 할 돈은 10월 5일로 납부가 미뤄진다. 이 경우 연체이자나 연체료 등은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휴 전인 9월 29일에 중도상환이나 선(先)결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금융사와 협의를 거친 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은행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 29일 우선 지급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모든 고객에 대해 29일에 지급금이 먼저 나오게 된다.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 간 이자분을 포함해 지급한다. 다만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에 지급  

주식 매매 후 이틀 후(D+2)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밀린다.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6일로 지급이 미뤄진다. 예컨대 9월 28일 주식을 판 투자자는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은 되어서야 주식 매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9월 29일에 매도해도,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중소기업 등에 대출·보증 등 16조5000억원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5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이 지원된다. 기업은행(3조원, 기업당 최대 3억원), 산업은행(1조6000억원) 등은 4조6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대출한다. 각각 최대 0.3%포인트,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3조9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10월 19일까지다.

연 매출 5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9월 25~27일 결제된 카드대금의 경우 10월 5일 입금되어야 하지만, 29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사용된 카드대금은 10월 6일로 지급일을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고속도로 휴게소 2곳에서 이동점포 운영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가,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엔 22개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지급결제는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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