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녀상 기금 모아 김제동에 강연비…이규민 기부금품법 위반 검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규민

이규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안성 소녀상 설립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건립비 6800만원 미등록 모금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안성추진위)가 경기도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기부금 6800만원을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씨 강연비로 지급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 사건은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이관됐다.

안성추진위는 2017년 5월 페이스북에 소녀상 건립 계획을 알리며 “소녀상 건립은 일체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위는 71차례 총 6800만원을 모아 2018년 3월 안성 평화의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광역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추진위가 소녀상 건립비로 모금한 돈 중 700여만원, 별도로 모금한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2017년 10월 한경대 두 시간 ‘안성 역사 특강’을 한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강연비로 쓴 것도 의혹이다.

이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사준모는 “이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거리모금으로 모아진 기금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