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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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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호 01면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재산 허위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당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김 의원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및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으며 최고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재산 허위 신고,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조사 착수 이틀 만에 결정 #당적 잃었지만 의원직은 유지

최 대변인은 제명 결정 이유에 대해 “윤리감찰단이 허위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의결 근거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당규를 들었다.

이날 제명 논의는 최고위원들도 긴급 최고위가 소집된 뒤에 인지했을 정도로 갑작스레 진행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 단장이 이날 오후 2시쯤 이 대표에게 “긴급 보고가 필요하다”고 연락했고, 이에 이 대표는 통인시장 방문 일정을 단축한 뒤 오후 4시30분쯤 국회로 돌아와 최 단장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단장은 “김 의원에게 여러 소명이나 주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 탈당 의사도 없으니 제명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김 의원도 당의 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지 4년 만에 당적을 잃게 됐다. 다만 비례대표인 만큼 일단 의원직은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당적을 잃어도 그 사유가 정당 간 합당이나 정당 해산, 또는 제명인 경우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아파트 분양권(올 2월 시세 12억3500만원)을 누락해 허위 신고 의혹을 받아 왔다.

김효성·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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