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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확답’ 대신 “숙고의 과정”

중앙일보

입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7월 “편도 수술 의료 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연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틀 뒤 퇴원을 했지만 상황이 악화돼 다시 입원을 했고, “아이가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가 왔다”고 청원인은 썼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환자 측 입장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약 14%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난해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연합뉴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난해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연합뉴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청에 대해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사실상 관련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에 대해선 강 차관은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선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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