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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 잡는다…달러·위안화 위폐 원격감정

중앙일보

입력

위조지폐 범죄를 잡아내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조지폐 원격감정 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현장 수사관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감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의 일이다.

국과수 '여권, 신분증' 등 신분증 위조탐지로 확대

국과수는 국제 위조지폐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원화 외에도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현장에서 빠르게 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 감별이 가능한 외화는 100달러와 100위안화다. 행안부는 “달러와 위안화는 세계적으로 유통 범위가 넓은 데다 정교하게 위조된 경우가 많고, 위조 방법까지 다양해 그간 원격감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수사관이 달러화와 위안화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수사관이 달러화와 위안화 위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번에 도입한 원격감정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규칙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수사관이 스마트폰에 감별장치를 장착하면 위폐 여부를 가리는 자외선 형광 반응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미세 패턴과 문양, 색상 등을 현장에서 감정해 볼 수 있다. 위조지폐를 촬영한 사진을 국과수로 전송해 감정서를 받아볼 수도 있다. 행안부는 “위조지폐 실물 감정은 감정의뢰부터 감정서 회보까지 평균 20일 이상 걸렸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간을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이 확산하는 시점에 ‘비대면’ 감정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외화 위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고도화된 수사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 위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위변조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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