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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죽겠는데 대출 좀…” 상반기 금융민원 15% 증가

중앙일보

입력

지난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건수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데 대한 대출거래 관련 민원, 사모펀드 환매지연 관련 민원 등이 특히 많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3만9924건) 대비 15%(5998건) 증가했다. 금융 민원은 은행(+1433건), 중소서민(+601건), 생명보험(+902건), 손해보험(+1,367건), 금융투자(+1,695건) 등 전 권역에서 모두 늘었다.

은행 30.7%↑…코로나 관련 대출 민원 등

상반기 중 접수된 은행 민원은 총 61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1433건)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데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가 잇따라 터진 영향으로 여신(55.7%)과 방카·펀드(439%) 관련 민원이 특히 늘었다.

은행 민원 현황. 금융감독원

은행 민원 현황. 금융감독원

은행 민원 사례의 대표 유형은 코로나19 관련 대출금 상환 유예 여부를 묻는 민원이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대출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경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중소서민 7.1%↑…보이스피싱·부당대출 등

중소서민 관련 민원은 90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01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221건), 대부업자(+140건), 상호금융(+243건)에서는 민원이 증가했지만, 상호저축은행(-18건) 및 할부금융사(-157건) 민원은 감소했다.

중소서민 민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 민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 부문 민원의 대표 유형은 대출 취급 민원이다. 민원인이 지인한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는데, 그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일당의 설치한 정보 유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민원이니 피해를 입었더라도, 적정한 본인확인·대출실행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다면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9%↑…종신보험 불판 등

생명보험 민원은 1만8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02건) 증가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5717건으로 전년 동기(4402건) 대비 29.9%(1315건) 늘었다.

민원이 많은 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다. 민원인은 보험설계사가 사망사고를 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3건)을 마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시켰다며, 보험계약 취소 및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설계사가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했던 사실을 확인해서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를 반환해주도록 했다.

손해보험 9.2%↑…보험금 지급 불만 등 

손해보험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1367건) 증가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금산정·지급(+804건)', '면·부책결정(+421건)' 유형이 증가했다.

사고 손상 차량 자동차사고 [사진 pixabay]

사고 손상 차량 자동차사고 [사진 pixabay]

손해보험 민원 중엔 보험금 및 제지급금 유형이 많다. 고가의 수입차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해당 차량을 국산 중소형차량과 동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준하는 대차료를 지급해 부당하는 민원이 그 예다. 금감원은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동급 차량'의 기준이 배기량·연식으로 돼있다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문제 없다고 봤다.

금융투자 83.2%↑…펀드 불판 등

금융투자 민원은 37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2%(1695건) 증가했다. 증권회사(+1059건), 투자자문회사(+160건), 자산운용회사(+439건), 선물회사(+37건) 모두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자산운용회사의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올해 상반기 439건으로 1125.6%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민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민원의 대표 유형은 불완전판매 민원이다. 증권사에서 신탁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직원이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자료로 가입을 유도했고, 핵심서류에 본인의 자필 서명도 누락했기 해당 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위험 확인서 등에는 서명이 두루 돼있고, 상품가입 후 이뤄진 해피콜에서도 민원인이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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