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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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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연합뉴스

고 임세원 교수. 연합뉴스

지난 2018년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에게서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사망했다. 당시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 혼자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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