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한다더니…女민원인과 성관계 맺은 경찰 2명 덜미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파악돼 감찰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관악경찰서 A경사가 사건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파악돼 감찰을 벌여 지난달 관악서 징계위원회에 넘기도록 지시했다"며 "같은 부서 B경감도 업무를 하다 알게 된 사건 관계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어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A경사와 B경감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등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